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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시의원
서휘웅 울산시의원

현행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산업폐기물 처분부담금을 해당 지자체로 넘겨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26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호텔수성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어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건의안' 의결을 재확인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열린 협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서면 의결 절차를 거쳤으며, 이날 정기회에서 보고됐다.

이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보냈다.

건의안에서 개선을 요구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2018년 자원순환기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거둬들인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한국환경공단이 징수권한을 갖고 있으며, 거둬들인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되는 점이다.

서 위원장은 협의회의 건의안 채택과 관련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주민 갈등과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을 전액 국가에 가져가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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