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취임 이후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는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인데, 지난 2018년 이후 울산교육청이 모집한 신규 임기제는 32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법 개정과 울산교육문화회관 건립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무리한 '자리만들기'로 보는 곱지않은 내부 시각도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노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18년 9월 부터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총 31명이다. 
 
당초 32명을 모집했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분야에서 1명의 결원이 생겼다. 
 
현재 채용 진행 중이다. 
 
노 교육감 취임 첫 해인 2018년에는 4명을 뽑았다. 이 중 2명은 개방형(4급 1명·5급 1명)이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5명을 선발했다. 개방형인 교육연수원장(3급)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산업보건과 산업안전 관련 업무 등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임기제가 대거 채용됐다. 14명이 2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선발됐다.
 
이 중 4명은 울산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를 다루는 인력이다. 
 
올해는 속기사 2명과 변호사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선발됐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년 간 신규 채용된 임기제의 비율은 울산 전체 교육 공무원 정원의 2% 수준이다. 
 
이는 1.2%인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법 개정으로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가 건립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에 추가로 전문 임기제 인력이 필요하게 됐고, 울산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전문인력을 임기제로 선발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어공(어쩌다 공무원)' 자리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