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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산에 오르려고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펜션에서 '길이 없으니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등반을 위해 펜션 내부로 200여m를 무단으로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등산객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펜션 내를 무단으로 통행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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