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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올해 울산광역시가 기초단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감사에서 모두 67건의 부적정 행정집행과 공무원 개인 비리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동구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였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27일 울산시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공무원 감사결과 및 징계 처분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총 67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후속 조치로 모두 45명의 공무원에게 신분상 재제를 가하고, 총 5억4,913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45명 모두 주의나 훈계에 그쳤고, 견책 이상의 징계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40명이 주의를, 나머지 5명은 훈계를 받았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7명, 7급 23명, 8급 12명, 공무직 1명으로, 잘못된 행정 집행의 책임을 대부분 5급 이하 하위직에게 물었다.

동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가 취해진 부적정 행정 사례를 보면, 직원 공가 사용 부적정으로 공무원 6~7급 3명이 주의를 받은 것을 비롯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업무 소홀로 8급과 6급 각 1명이 주의를 받았다.

또 물품·용역 계약을 잘못 체결한 7~8급 7명이 무더기 주의를 받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운영 소홀로 8급 1명,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용역 부적절로 6급과 7급 2명, 공인 관리 부적정으로 7급 1명이 각각 주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7급 2명, 공용차량 수탁관리 지원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7~8급 6명,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정 관리감독 소홀로 7~8급 2명이 역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5~6급 3명이 훈계를, 7급 2명은 주의를 받았고, 농지산지전영 및 개발행위 단속 소홀로 6~8급 3명이 주의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적정 7급 1명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 잘못으로 7~8급 5명이 각각 주의 조치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선 공가 사용과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타 낸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으로 8급 1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업무 소홀로 7급 1명이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중도매인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7급 1명은 훈계를 받았다.

특히 행정 잘못에 대한 재정상 조치는 모두 17건에 금액인 5억 4,913만2,000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공사비 등을 과다 지급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사례와 관련해 감액된 4건의 규모는 1억3,92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회수 조치된 8건에서 총 3억 1,234만3,000원을 돌려받았고, 잘못 집행된 금액을 예산에 다시 넣는 여입은 2건에 1,329만원 6,000원이었다.

이밖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정상 부과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8,424만 2,000원이 부과 조치됐다.

이들 재정상 조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2,917만 1,000원과 주민세 과제 누락분 784만 9,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료 4,923만2,000원이 부과됐다.

또 회수된 사례는 공사 사용 부적정 26만 1,000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94만 3,000원, 체험장 조성사업비 과다 지급분 1,977만 9,000원, 건설공사비 과다 지급분 3,745만 7,000원, 공영주차장 공사비 과다 지급분 266만원, 장기입원자에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168만 2,000원,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20만 1,000원,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2억3,489만 4,000원 등이다.

이밖에 예산에 편입한 여입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용도 외 사용분 649만3,000원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트 포인트 사용 부적정분 680만3,000원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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