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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를 9개 구역으로 나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해서 목적에 맞는 관리와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와 해수부는 영해 1,376.64㎢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어업활동보호, 항만 항행구역, 해양관광, 에너지개발 등 9가지로 나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울산시는 해수부 관할 항만구역인 112.59㎢를 뺀 1,264.04㎢를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관리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해양공간은 수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업 생산량이 1만9,000t으로 전국 어업 생산량의 0.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연안 어업권 중 마을어업이 가장 많은 420ha, 61.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어항 2개소를 포함해 지방어항 4개소, 어촌정주어항 10개소, 소규모어행 11개소 등 27개 어항이 지정돼있고, 어항이 동구, 북구, 울주군에 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연안에는 총 10개 광구에 대해 광업권, 채굴권이 등록돼있으며, 탐사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개 해수욕장이 운영중인데 지정 해수욕장은 2개소, 비지정 해수욕장은 5개소였다. 
 
항만을 살펴보면 국가관리 무역항이 울산항이 자리잡고 있고, 항로로는 5개 지정항로와 1개 교통안전특정해역, 1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 지정돼있다. 
 
울산해역에는 해군훈련구역만 북구 전면해상에 지정돼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가 구군을 대상으로 수요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16건, 예산 규모는 1조41억원이었다. 해양관광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을 골자로 한 에너지 개발 수요가 1조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어업활동보호구역 60.70%,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0.03%, 에너지개발구역 0.16%, 해양관광구역 0.02%,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0.26%, 연구 교육보전구역 4.48%, 항만 항행구역 26.81%, 군사활동구역 7.81%, 안전관리구역 5.29%로 정하고 유보 구역을 10.64% 남겨두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부유식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을 추진할 경우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와 환경과 주민 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해양용도관리구역 지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보전 이용 개발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없이 이용, 개발, 보전하면서 해양생태계 위협, 이해관계자 갈등, 사업 지연 등의 여러 문제를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해석된다. 
 
울산시는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0일 열고, 해수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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