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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호 의원
장윤호 울산시의원

울산시와 경남도가 지난 7월 체결한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면 울산의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장윤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송철호 시장에게 보낸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두 시·도의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울산, 경남지역 소재 학교 출신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서 지역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역 인재들이 내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 기회가 확대돼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경남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울산-경남권 학생들은 울산(7개), 경남(10개)의 17개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또 "송철호 시장은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광역화되면 울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확대,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 채용의 결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 및 이전 공공기관의 개방·협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학교 수와 학생 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울산은 의무채용비율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안방을 내어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울산 청년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오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들도 울산지역 소수의 대학에 편중 현상을 우려하며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와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를 전한 뒤 "지난 3년간 울산-경남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비율과 울산-경남 소재 대상학교 수와 대상인재 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울산-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는 지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매년 울산은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비율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경남과의 섣부른 광역화는 학교 수와 학생 수에서  부족한 울산 청년들에게 오히려 경쟁률 상승이라는 역차별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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