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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 석면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 석면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석유화학공단 플랜트 현장 노동자들에게서 석면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자, 플랜트노조가 울산시에 석면피해 대책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서는 지난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석면 사용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문제는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석면 피해가 긴 잠복기를 가진 탓에 최근 몇 년 새 울산 플랜트 노동자들에게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부는 석면 금지 10년 후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조합원 석면피해 조사를 벌였다.
 울산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조사 대상 현장 노동자 120명 중 43명이 폐질환을, 14명이 석면노출 폐질환 소견을 받았다. 
 2019년에는 대상자 82명 중 25명이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됐고, 이 중 9명이 검사에 응해 7명에게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절, 폐기종, 석면폐종, 폐암 등이 확인돼 산재를 신청했다.


 조사에서 울산지역 석면 노출원은 석유화학공장, 수리조선, 석면공장, 재개발지역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울산지역 플랜트 노동자들에게서 석면 피해가 잇따르자, 울산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석면에 의한 피해자 조기발굴과 지원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1일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한 차례 열린 뒤 국가사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모호한 이유로 아직까지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의 긴 잠복기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근래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울산시는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를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플랜트건설노동자로 일했던 울산지부조합원인 이재원 씨가 흉막중피종이 발발한지 3년 5개월만인 올해 6월 25일 긴 투병 끝에 숨졌다"며 "울산시의회가 발의한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오랜 기간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일한 플랜트노동자에 대해 전면적인 석면피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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