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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차명거래로 재산을 은닉해 수 억원의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자를 적발했다.


 남구는 최근 이 고액체납자의 재산 일부를 공매해 그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대부분을 징수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일 2019년도에 부과했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A씨에 대해 호화재산인 골프회원권을 공매해 1억4,000만원을 지방세로 징수했다.


 A씨는 그간 세무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남구청 체납관리계에서 A씨가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체납자에 대한 수익원과 채권에 대한 심층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본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찾아냈다. 남구는 해당 재산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징수한 것이다.


 A씨의 취득세는 당초 1억3,500만원이었으나, 2여년간 체납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액이 붙어 현재까지 1억 6,000만원이다. 남구는 1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난 후 나머지인 2,000만원에 대해서도 징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남구가 올해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찾아낸 것만해도 10건이었다. 이들의 재산을 공매처분해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0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에 간접제한을 두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체납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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