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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B씨에게 휴대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오른쪽 종아리를 그어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스프레이와 흉기를 사용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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