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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많은 수준인 18건에 국비 5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국비 지원액 규모 역시 10억원 가량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활기반사업 14건 26억원, 환경문화공모사업 4건 29억원 등이다. 

생활기반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등의 부족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규모가 큰 사업으로는 북구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에 광장 조성 등 경관개선사업에 9억원을, 울주군 구영리 중촌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에 9억원이 투입된다. 

5개 구·군에 도로 확·포장 12건, 마을 공동작업장 1건, 하수관로 설치 1건 등이 추진된다.

환경문화사업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에 경관조성 2건 누리길 조성 1건, 여가녹지조성 1건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지만, 대규모 시설입지 제한과 주민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불편도 상당했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2001년부터 1,191억원(국비 887억, 지방비 304억)을 들여 도로 확·포장, 경관개선, 누리길과 여가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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