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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투표 가결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노조는 파업카드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부터 노조 임원 선거가 시작돼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게 된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58.2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364명 가운데 5,369명(투표율 64.19%)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4,876표(90.82%), 반대 474표(8.83%), 무효 19표(0.35%)로 집계됐다.
 재적 대비로는 58.29%, 투표자 대비로는 90.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이달 1일 열린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에 따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어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노조가 다음 주부터 지부장을 비롯한 차기 집행부 선거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제 파업권 행사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게 된다.


 노사는 오는 16일 18차 교섭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 경기가 오랜만에 회복세에 접어들어 일감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노조가 또다시 파업 수순을 밟아 안타깝다"며 "노조가 임금과 무관한 안건에 대한 요구를 거둬들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 올해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사는 쟁점인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폭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의 거듭된 제시안 요구에도 회사는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사는 회사 법인분할 갈등 등으로 2019·2020년 임단협을 2년 넘게 끌어오다가 올해 7월 마무리한 바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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