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홍래 사회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투표 가결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58.2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364명 가운데 5,369명(투표율 64.19%)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4,876표(90.82%), 반대 474표(8.83%), 무효 19표(0.35%)로 집계됐다.
 
재적 대비로는 58.29%, 투표자 대비로는 90.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사는 쟁점인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폭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의 거듭된 제시안 요구에도 회사는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이달 1일 열린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에 따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어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노조가 다음 주부터 지부장을 비롯한 차기 집행부 선거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제 파업권 행사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하게 된다.
 
앞서 노사는 회사 법인분할 갈등 등으로 2019·2020년 임단협을 2년 넘게 끌어오다가 올해 7월 마무리한 바 있다.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노사관계 다시 틀어질 경우 교섭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현대중공업의 파업과 분규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뿌리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