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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용 타워크레인의 작업 발판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인부가 크레인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지게 한 건설업체와 크레인 설치업체 관계자 등 6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판사 김용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대표 A(51)씨 등 타워크레인 업체와 건설회사 관계자 4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과 건축공사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 울산 북구의 국민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40대 인부가 22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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