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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173명으로 개인 116명, 법인 57개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19명으로 개인 13명, 법인 6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92명 중 법인은 63개로 28억원(31.6%), 개인은 129명이 62억원(68.4%)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20개(10.4%), 부동산업 45개(23.4%), 건설업 18개(9.4%), 도·소매업 14개(7.3%), 서비스업 24개(12.5%), 기타 71개(37.0%) 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79.7%)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7명(8.8%, 개인 12명, 법인 5개)이다.
 
울산시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35명으로부터 5억 1,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으로부터 2억 1,5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와 납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압류, 법원 공탁금과 리스 보증금의 압류·추심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현황은 울산시청,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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