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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에 공동주택이 급증하자 관련 민원 분쟁도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이를 전담하는 업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구의회 정치락 의원은 22일 제198회 2차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주택·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관련을 주제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구 내 공동주택은 2만5,000세대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분쟁·진정 민원 업무는 지난 2018년 77건에에서 2020년에는 645건으로 8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 2020년 북구청 전체 민원 가운데 공동주택 관련 진정·질의민원이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계가 집합건물 관리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추가되는 등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이 가중되다 보면 공무원의 피로도도 누적될 뿐 아니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주민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인구 및 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른 조직 개편 방안과 조직 개편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북구 관계자는  "많은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기준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향후에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건축안전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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