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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치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달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대통령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포함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 공직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9일까지 사직해야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울산시선관위는 사직 기한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최성환 기자
csh9959@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