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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울산신문 자료사진

일몰제 적용을 받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지의 효력 상실로 공원으로서 기능을 잃은 울산지역 근린공원 8곳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백지화된다.
 
대신 지난해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55곳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정 등의 여건에 맞게 업데이트한 변경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23일 회의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공원) 폐지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뒤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를 통과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공원은 울주군 온산읍 봉화공원, 북구 중산동 중산공원, 울주군 웅촌면 검단공원과 대대공원, 울주군 언양·상북면 향산공원, 울주군 두동면 이전제2공원, 울주군 온양읍 동상공원, 울주군 삼남면 방기제2공원 등 8곳이다.
 
최고 1975년 2월에서 2000년 3월까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들 8개 공원의 전체 면적은 21만 4,558㎡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날 산업건설위 보고에서 이들 8개 공원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시설 중 사유지 실효 후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에 따라 잔여지가 있었지만, 남은 국·공유지의 면적이 근린공원 면적기준(1만㎡)에 미달하거나 파편화 등으로 공원의 기능을 잃어 도시계획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1일 장기미집행 구간 실효 후 올 10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이어 이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 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후 폐지 결정과 함께 지형도면에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폐지와 함께 지역 곳곳에 산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올 9월 말 현재 울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5곳(87만 4,000㎡)을 비롯해 광장 7곳(5만 8,000㎡), 공원 30곳(760만 4,000㎡), 녹지 68곳(49만 1,000㎡), 기타 5곳(121만 2,000㎡) 등을 합쳐 총 125곳에 전체 면적은 1,023만 9,000㎡에 이른다.
 
시가 마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이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125곳과 10년 미만 30곳을 포함해 모두 155곳이며, 전체 면적은 1,099만 9,000㎡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도로 27곳(106만 5,000㎡), 광장 10곳(7만 2,000㎡), 공원 37곳(803만 2,000㎡), 녹지 74곳(53만㎡), 기타 7곳(130만㎡) 등이다.
 
이들 미집행시설 중 집행계획이 조정된 시설은 공원 11곳과 녹지 6곳, 기타 3곳을 포함해 30곳이며, 신규·누락·실효 유례 등으로 집행계획에 추가된 시설은 도로 1곳, 공원 18곳, 기타 1곳 등 20곳이다.
 
이와 함께 기존 집행계획이 유지되는 시설로는 도로 26곳, 광장 10곳, 공원 8곳, 녹지 68곳, 기타 3곳을 합쳐 총 115곳이다.
 
시는 이들 155곳에 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 이후까지 총 3조8,3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우선 올해부터 2023년까지 1단계에 9,633억원을 투자하고, 2-1단계인 2024~2025년에는 4,839억원, 오는 2026년 이후 2-2단계에는 2조 9,595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설별 사업비는 도로가 1조 239억원, 광장 179억원, 공원 2조 813억원, 녹지 1,658억원, 기타 5,478억원이다.
 
산업건설위 의원들은 이들 안건 심사에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부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의 측면도 있지만, 대규모 사유지가 도시계획에서 풀리면서 난개발과 땅값 상승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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