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24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24일 전 울산공시공사 사장 A씨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인 KCC 언양공장 부지를 개발하면서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바꿔 1,000억원 가까운 공익적 손해를 입혔다는 게 이유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소속인 안 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도시공사의 KTX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줄곧 제기하며 당시 도시공사 사장인 A씨의 고의적 사업방식 변경을 집중 추궁했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한 KTX 울산역세권개발사업(2단계)의 타당성조사 결과(2015년 4월 6일)와 기본협약서 체결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사용방식은 보상비 77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11억원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KCC는 최근 환지받은 2단계 사업 M6구역과 금전청산 75억원을 합쳐 약 1,755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줬고, M6구역은 주상복합건축이 가능한 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천억 원의 재산상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울산광역시의 도시개발 업무를 위임받은 울산도시공사가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KCC에 먼저 제안함으로써 개발이익  1,775억원에서 보상비를 771억원을 제외한 약 984억원의 공익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세권 2단계 사업은 최초 수용·사용방식보다 결과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KCC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은 2015년 12월 1일 사업시행협약서 작성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KCC가 원형지로 환지받기를 원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최대한 수용하려는 정황 등이 발견됐다"면서 "이대로 시행됐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이익을 KCC에게 몰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시행협약서 체결과정에서 '갑(甲)'인 울산도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모두 7건을 변경 합의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공익을 배반한 비정상적인 행정사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지낸 A씨와 사업책임자 등 업무관련자를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고 재차 밝혔다.

안 의원이 문제 삼은 'KTX 울산역세권 개발사업(2단계)'은 당초 2015년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올 11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접수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