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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에 위치한 목도 상록수림. ⓒ울산신문 

 

30년간 출입이 제한 돼 왔던 '울주 목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65호)이 또 다시 10년간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문화재청은 24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202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회의'를 개최해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 및 공개제한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울주 목도상록수림 출입 제한기간을 10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던 목도상록수림 출입제한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 목도상록수림의 관리기관인 울주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조회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펼쳤다.
 
심의에 앞서 울주군은 문화재청이 사전에 요청한 의견조회에서 “목도 인근 기업체와 환경관련단체 그리고 지난해 8월 완료한 '울주 목도 상록수림 보존대책 및 기초조사 용역' 등의 내용을 기초로 현재로서는 목도상록수림을 개방하는 것 보다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이날 천연기념물분과위원들은 특별한 이의 없이 추가로 목도 상록수림을 10년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울주 목도 상록수림은 기존 출입제한 기한인 12월 31일에 이어서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돼 실제는 총 40년간 목도 출입이 제한 받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울주 목도상록수림의 출입이 앞으로 10년간 제한을 받게 되며, 다음주께 관보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공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이 목도 출입 제한 시한을 앞두고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9년 10월 8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실시했던'울주 목도 상록수림 보존대책 및 기초조사 용역'결과, 목도에는 총 1,468주(직경 3㎝ 이상) 수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체 69%인 1,013주가 후박나무인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17%( 254주)가 동백나무, 56주의 왕벚나무(56주), 팽나무(47주), 사철나무(50주),  해송(25주) 등이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2년부터 30여년간 지속된 목도의 출입제한으로 생태계 교란이나 훼손 인위적 간섭 등이 줄어들었지만 후박나무의 경우 밀도조절 등 관리 미비로 수목의 수관이 서로 닿는 등의 울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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