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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6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AMP 분야 온실가스배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6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AMP 분야 온실가스배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는 지난 26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AMP 분야 온실가스배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MP(육상전원공급설비)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발전소로부터 공급하는 설비다. 

UPA는 울산해경의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의 청화 2호가 정박하는 동안 전기설비를 사용하도록 AMP설치를 지원,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이행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존 연료(경유) 사용으로 1009함과 청화2호에서 배출되던 온실가스 약 200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향후 두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3개 기관이 공동추진한다.

UPA는 올해 LED 분야 탄소배출권 등록을 완료, 내년까지 AMP분야, 2023년까지 태양광 발전분야 등록 완료할 예정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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