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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시로 어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은 지난 3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문화체육과에 대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의회와 행정은 서로의 역할이 있고, 행정 절차에는 순서가 있다"며 "울주군이 수십억짜리 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울주군은 총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범서읍 구영리에 코트 8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계획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와 군비 각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편성했지만,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또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울주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을 위해 시비와 군비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훈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우식 의원은 "씨름단 훈련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 씨름단 인수 때부터 예견된 사업이었으며, 구영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다"며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30~40억원 짜리 공사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며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날 예산심의에서는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 효율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울주군은 총 사업비 33억 중 18억으로 시유지를 매입, 15억원의 건립비를 들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시비 2억5,000만원과 군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문제는 사업부지 인근에 국유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10월 1일 개정·시행된 국유재산법 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으면 영구건축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협의 과정을 통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 의원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사업추진은 찬성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부터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유지에 대한 활용방안 역시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해뜨미 씨름단의 훈련장과 숙소건립 사업에 대한 울산시 예산 확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020년 6월 울산의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해체를 결정한 울산 동구청 씨름단 인수를 결정했다.

 당시 시는 매년 운영비 5억원과 훈련장 및 숙소를 건립할 경우 2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을 계획하고 시로부터 약속 받은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40억원을 편성했지만 울산시의 예산 반영과정에서 20억원이 누락돼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훈련장 및 숙소 건립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윤성 의원은 "현재 씨름단 선수들 편의를 위한 전문 훈련장 및 숙소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군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시에 약속한 예산을 반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만큼 반드시 1차 추경에 울산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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