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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지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울산 북구 사무실 등에서 "울산 강동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면 2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7월까지 총 1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업부지 작업이 국유지를 포함해 70% 이상 완료됐고, 울산시가 조례를 바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동관광지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확정됐다"며 "조례를 변경해 준 것은 비밀이어서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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