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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달 동안 울산 지역 내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영화관,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제는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사적 모임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모임, 약속 등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간 접촉을 줄이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범위가 유지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책으로 방역패스를 16종 시설에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추가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분류돼있었다. 

 방역패스 업소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방역패스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진행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와 시기는 추가 검토를 한 후 확정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는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학교는 물론 강사 등 PCR 검사 의무,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추진 등이 진행된다. 

 요양병원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하고, 추가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종사자와 비종사자 모두 PCR 검사를 제외한다. 나머지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한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으로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14일 격리되며, 모든 접촉자에 대해 3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 강화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지역 감염 확산세를 막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울산의 확진자 수는 전국 최저수준이지만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부터 우리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과 의료대응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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