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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한달 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막바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회원 수당 삭제·4년 연임제 추진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의원은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원로예술인들에게도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술원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현 종신제를 4년 연임제(1회)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건 통과
울산 동구 위기지역 혜택 2년 연장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기중소기업, 유턴기업, 위기지역 창업기업, 농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건이 대안 통과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 기한 등의 연장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연장과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은 이들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국가재정법'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기회 부여 등 방어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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