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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임단협 회의장의 모습. ⓒ울산신문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50억원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2곳에 총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대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다가 대법원 선고를 앞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하고 소송을 취하하자 노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노사 합의로 해결돼 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법인은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취지의 약정 내용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당시 노사 합의와 통상임금 소송 사이 연관성 유무였는데, 1심 법원은 노조가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측이 대가성으로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으로 판단해 법무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지급해야 금액은 판결 선고에 따른 50억원과 이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법무법인 2곳에 판결을 준용해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총 8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노조가 확보 중인 적립기금은 130억원 정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되면 기금이 60%가량 줄어들게 된다.
 노조는 2심 법원이 이 금액을 조정·합의 권고할 것을 기대해 항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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