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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3회 연속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 친화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북구는 2016년 12월 1일에 최초 가족 친화인증을 획득했고, 2019년 12월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유효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재인증 심사를 거쳐 2024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다시 획득했다.
 
북구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휴직 및 단축 근무제도 운영과 유연근무제 시행,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지정·운영, 자녀 돌봄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마련,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평등한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 환경에 적합한 제도 발굴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가족 친화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규재기자 us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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