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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인 연차·야간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인 연차·야간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남구청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이 노동자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법정수당을 용역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원청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하청인 환경업체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며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설계하는 용역원가 보고서에 근거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데 울산의 경우 원가설계서상 연차수당과 야간수당이 없고 상여금 역시 지급하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6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산정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고 상여금 또한 400%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만 환경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올해 6월부터 남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7월 구청장 면담 요청과 11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 중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 측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라 소속된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까지 구청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며 "개입시 업체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며 불법파견의 소지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역시 대부분 업체에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청에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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