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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유통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울주군에 정제유 생산을 하는 것처럼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설립한 뒤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충남 천안과 충북 충주, 경기 안성 등지의 저장소에 가짜 석유제품 7,325만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2,653차례에 걸쳐 8,426만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처벌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징역 2~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전우수 기자
jeusda@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