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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양도양수 고용승계 조건을 불이행한 대우여객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공영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공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시내버스 양도양수 고용승계 조건을 불이행한 대우여객에 면허취소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공영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대우여객㈜이 신도여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째 고용승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 취업되지 않은 신도여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양도양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울산시에 대우여객의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양도양수 고용승계 조건을 불이행한 대우여객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공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지난 8월 27일 신도여객과 대우여객 간 양도양수계약 신고를 수리하면서 버스기사들의 고용승계를 양도양수조건으로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생계를 빼앗기는 상황을 방조하며 버스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밝힌 울산시장의 명의의 양도양수 신고 처리서 공문에는 양도양수조건으로 '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승무원 고용은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양도양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수해야한다고 적혀 있었다.


 노조는 "대우여객은 신도여객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도 인수하지 않았고, 고용승계도 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울산시는 신고 수리 시 명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대우여객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울산시는 고용승계와 관련해 대우여객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을 채용 할 때 까지 행정명령은 고사하고 권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양도양수 조건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양도양수조건을 불이행한 대우여객으로 부터 노선을 반환받아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울산시와 송철호 시장은 합리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신도여객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우여객이 신도여객을 인수한 이후 신도여객의 승무원 150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40명이 아직 취업되지 않은 상태다.


 대우여객은 이들이 1차 서류전형에 응하지 않고, 2차 서류전형에서도 서류 제출 원칙을 따르지 않는 등 회사의 채용절차와 원칙을 어겨 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울산시는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승무원들이 타 버스회사에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 나선 상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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