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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울산지방법원 갑질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울산지방법원 갑질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지방법원 소속 노조원들이 법원 판사의 갑질을 규탄하며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지부장 김대경)는 22일 낮 12시 울산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울산지방법원 갑질판사 규탄 및 진상조사,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표적인 직장 내 상사의 갑질이 민간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울산지방법원 김 모부장판사가 구성원과 서로 소통하고 애로점도 들어주는 등 구성원간 윈윈하며 재판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 법정에서 증인신문 중 속기 실무관이 실신하는 등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고, 일방적 독선적 행태로 자존감을 깍아 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울산지방법원으로 전입한 김모 부장판사가 △과도한 양의 업무 지시와 재판기록을 분실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데도 실무관 탓으로 돌리고 △해당판사의 기분 상태에 따라 결재가 원활했다가 어려워지는 등의 방식으로 실무관이 해당 판사 눈치를 보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법정에서 증인신문 도중 과로로 인해 속기 실무관이 실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을 갑질의 예로 제시했다.

노조는 또 재판장으로서의 우월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공판정에서 피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했으며, 피해 직원들이 6개월을 못 채우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서 계장과 실무관이 교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법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실무자만 교체하는 등 미온적인 태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원본부 울산지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갑질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배제와 진상조사 착수 △갑질판사에 대한 징계절차 즉각 착수 △직장내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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