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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상생기금이 어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기금으로 전락한 가운데 일부 민간투자사가 여전히 한 어민 단체에만 상생기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어민들은 현재 상생기금 분배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단체와 일부 민간투자사가 해상풍력사업에 필요한 라이더 설치 기간이 연장될수록 추가로 상생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부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울산 지역 복수 어민들에 따르면 민간투자사 2개 업체가 올해 10월과 11월께 각 3억원씩 해상풍력사업어민대책위원회(이하 해상풍력 사업대책위)에 상생기금을 추가로 줬다.

이는 양 측이 라이더 설치 기간이 1년보다 연장되면 추가로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 계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어민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들이 지칭한 민간투자사들은 아직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체다.

현행법 상 1년 이상 풍향을 계측해야 발전사업허가승인 신청 자격이 생긴다. 

어민 관계자는 이 업체들이 날씨와 파도 등의 영향으로 풍향계측기인 라이더에 이상이 생겨 계측 기간이 1년 이상 걸렸으며 이에 따라 라이더 설치 기간도 늘어났다고 했다.

복수 어민들은 현재 해상풍력 사업대책위가 민간투자사로부터 70억원의 상생기금 이외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아 해경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과정에서 또 총 6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해상풍력 사업대책위와 민간투자사 간의 공개되지 않은 내부 계약으로 한 어민단체에만 수 억원의 상생기금이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어 어민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주 원인으로 꼽았다. 

해상풍력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역 어민들 수용성'이라는 필수 요건에 민관 협의회 구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어민들 간 화합이 중요한데, 어민들의 감정싸움이 극에 달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어민은 "민관 협의회 구성을 위해 민간투자사와 지역 어민들끼리 사업과 관련해 투명하게 소통하기로 해놓고, 암암리에 한 어민 단체에 상생기금을 몰아주는 행위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냐"고 지적했다.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어업인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산시청을 방문해 민간투자사 2곳이 지속적으로 상생기금을 지급한 건과 관련된 진위 확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시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시가 개입한 것은 없다.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시가 민간투자사가 하는 일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건과 관련해 진위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어민들이 추가로 상생기금을 지급했다고 지칭한 A 민간투자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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