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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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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자 울산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연장에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지회는 3일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넘기는 현 방역수칙은 문제가 있다며 오는 12일 자영업자 300여 명과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6개월)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6일 이전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3차 접종을 맞지 않았다면 식당,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오는 9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10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다. 단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방역패스 지침을 수시로 바꾸면서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바뀐 지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에게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 부담에 사람을 줄이는데 손님들 백신 유효기간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연되는 시간, 영업에 방해를 주는 정도를 고려해 정부가 1인 인건비 수준의 지원은 해줘야 한다. 방역지원금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이용자가 다중시설 출입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방역패스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이면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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