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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3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환경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일관성 있는 협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성과 사업 예측성을 판단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구역에 대한 논란이 컸던 것을 고려해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입지 회피 검토지역은 세계유산지역 등 국제적 보호구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상, 갯벌 핵심구역,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보호구역, 국내외 법정보호종의 집단 번식지다. 

 입지 신중 검토지역으로는 조류, 철새 이동경로 네트워크 등재지역, 해양 동식물상 수산자원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인공어초와 바다숲 지역, 특정도서,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다. 울산에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역은 이들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고려되는 것이 고래인데, 이는 입지 신중검토 지역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충분히 협의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돌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제주도 등지에서 해상풍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돌고래 서식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해서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토록 유도했다. 이럴때 마련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 결과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 평균 41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검토기관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해서 협의기간을 5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 같은 정부 노력이 더해지면서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울산지역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귀신고래2(504MW, GIG·토탈에너지스), 동해1(200MW, 석유공사, 에퀴노르, 동서발전), 귀신고래3(504MW, GIG·토탈에너지스), 반딧불(804MW, 에퀴노르), 문무바람1(420MW, 쉘, 코엔스헥시콘) 등 5개 프로젝트다. 이들은 현재까지 2.5GW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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