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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달부터 6.25와 월남전참전유공자 중 전몰 전상자 유족 3,000여명에게 매달 5만원씩 참전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전몰(전쟁 중 사망) 또는 전상으로 인해 유족들이 받은 고통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생활유지 보장을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참전유족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2022년도 예산 18억원을 편성하고, 수당지급대상자 중 75%가 6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보훈급여 등 수령이력이 없는 대상자나 신규등록 유족, 계좌변경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어르신복지과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쟁으로 인해 가장을 잃거나, 상이 후유증 등으로 생업과 생활의 고통으로 힘든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80세 미만에게는 15만원, 80세 이상에게는 2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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