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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13일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금액도 일부 상향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항목이 추가돼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보장 항목이 확대됐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금액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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