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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시, 구·군위원회 사무국장과 선거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양대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시, 구·군위원회 사무국장과 선거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양대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제공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시, 구·군위원회 사무국장과 선거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 2022년도 양대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필수인원만 참석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양대선거의 중점과제로 정한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 △유권자와의 소통강화로 선거참여 분위기 제고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선 또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함께 토론했다.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안내 활동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 선거관여 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조치키로 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도 논의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그 가액의 50배(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전 직원들이 올해 양대선거를 법과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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