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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시의원
고호근 시의원

울산시가 추진 중인 'KTX 울산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 등 추문이 해가 바뀌었어도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사업비만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대가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어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원지가 지주나 관련기업이 아니라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울산시의회라는 사실이다.

특히 울산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KTX 울산역세권 2단계 사업인 KCC 언양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연말 시행사의 업무상배임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자치위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이 '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미 지난해 불거진 사안이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해가 바뀌었음에도 시의원의 공식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가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기된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고 의원은 이날 송철호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350여 지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 채 시가 특정기업과 손잡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이 사업에 한화솔루션(주)와 공동투자 형태로 오는 2025년까지 총 9,050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삼남면 일원 153만㎡ 부지에 약 2만 8,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고 의원은 이 사업을 특혜로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상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선 '특수목적법인 참여 자격을 토지소유자의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지주들(면적은 47%지만 실제 토지가치는 70%이상 소유)을 제외한 채 한화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잡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시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해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특혜 이유에 대해 "시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한화에 배분되는 개발이익금은 사회적할인율(4.5%)을 적용해 출자자 지분별(도시공사 39%, 울주군 16%, 한화 45%)로 배당되고, 초과 이익금은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지주와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부담(기부채납 등)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것을 마치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KTX역세권역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KTX역세권역의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그는 세 번째 특혜 이유로는 "민간에서 자력으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산가치가 낮은 임야(한화는 당초 골프장 추진)를 개발해 자산 유동화 효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부지조성 후 공동주택 부지를 환지받아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엄청난 분양수익을 거머질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제시했다.

고 의원이 "이 사업은 한화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꿩 먹고 알도 먹는 '횡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에서 "현행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은 적용 규정이 불합리함에도 법상 맹점을 악용해 지주들을 제척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주협의체 대표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느냐"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에 대해 시는 '환지 및 보상 전문업체와의 간담회, 보상협의회 및 토지평가협의회 등 일반 지주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 사항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와 한화가 설계한 방식(협약)대로 사업이 완공이 되고나면 한화는 개발이 어렵고 맹지인 임야를 쉽게 개발해서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인데, 특정기업에 이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할 수익금에 대해서도 협약에 명시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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