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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시의원
서휘웅 시의원

울산시는 20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대에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정지역에 민간의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은 계획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매립시설 확보 대책에 포함된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문을 통해 "축구장 20개 크기의 폐기물매립장을 왜 또 울주군에 조성하려 하는가"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오염 문제, 특정 민간기업 특혜 소지 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과 입장은 무엇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계획은 아니다"며 "다만, 울주군 온산지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 건이 집중되는 것은 배출업체가 밀집한 국가공단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흐름을 설명했다.

시는 이어 "환경부의 지침 상 주민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행 등 조건을 달아 적합 통보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제한적"이라고 여건을 소개했다.

시는 "다만, 폐기물사업계획 적정 통보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수용돼야 하며, 수용 거부 시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시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폐기물매립시설 확충 대책에 따라 용량 증설 승인(2개사, 138만5,000㎥)과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4개사, 669만4,000㎥)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신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애로 등으로 허가가 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 민간업체의 시설 증설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 "이번 대책 중 기존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빠른 시일 내 매립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 소지가 적은 단기 대책으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 증설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 후 타지 반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또 신규 매립장 건설로 온산공단의 완충녹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온산국가산단은 이미 포화 상태로 신·증설 및 업종을 전환코자 해도 단지 내 가용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신규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해 차단녹지 훼손과 시민건강권 악화 우려 등 환경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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