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온산국가산단에서 뿜어내는 각종 공해물질에 고스란이 노출된 이른바 '공해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환경보존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2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법에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단을 받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실"이라며 "환경오염 우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근거 마련과 역학조사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선 "환경오염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시설 주변지역은 각종 공해물질 등으로부터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차단 녹지가 조성돼야 함에도 대부분 지역은 근본적인 방지책 없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울산·인천·충북의 일부 지역에 소각로, 공장, 폐기물 매립장 등의 오염시설이 집중되면서 인접 지역 주민들은 매연,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비롯해 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환경성 질환 발병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산업단지 공단조성으로 철거되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산성마을의 1980년대  모습. ( 사진 : 권오룡 제공 )
국가산업단지 공단조성으로 철거되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산성마을의 1980년대 모습. ( 사진 : 권오룡 제공 )

건의안에선 울산의 실태에 대해 "1980년대 석유화학과 비철금속단지가 위치한 공단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울산 공해이주사업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울주군 산성마을과 청량면 일원, 남구 신화마을은 공해 직접 피해지역임에도 당시 이주사업이 공해영향평가 구역단위가 아닌 단순한 행정 구역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의사항으로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 땐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근거 마련 △역학조사 지역 주민 참여권 보장 △역학조사 최종 결정 시 포괄적 인과관계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다음달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