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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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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사업장은 제조업 400여곳을 비롯해 모두 67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1호(첫 위반 기업)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긴장감 고조 속에서도 '막연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23일 울산시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울산 사업장은 울산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495개소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29곳, 폐기물 창고 운수업 48개소, 음식점 도소매업 19개소 등이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중대재해법이 이번부터 적용되는데 울산에선 177개소에 이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인 울산지역 672곳의 사업장들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울산시와 울산노동지청 등으로부터 법령 해설서·가이드북 등을 배포받고 건설팅 및 교육·설명 제시됐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도 수많은 변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100%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긴장감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 적용 1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장 마다 안전전담 관련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현황 파악 및 분야별 관리체계를 만드는 중이지만, 뾰족한 대응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참고할만한 '표준'이 제시되지 않다는 게 사업장의 혼란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및 설비, 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문제는 적용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경우 중대재해법 제2조 9항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역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시행규칙이 안나오는 등 해석이 모호하다보니까 준비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무조건 1호(첫 위반 기업)가 되지 말자는게 산업계 전반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도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산언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워낙 관련 법이 많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울산 기업체의 90%가 '중대재해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상의가 지난해 7월 기업체 19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0.1%가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고 답했다. 

보완책으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7.9%)', '사업주 징역 하한(1년)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5.6%)',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 기간 부여(4.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리스크가 44.4%로 가장 많았다.
 

울산상의는 이를 토대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 등을 골자로 한 입법 보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에 실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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