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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제대로 된 이행을 사측에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이번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 발표에 대해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파업 사태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 사항인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때 별도 대가 지급'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현장 점검을 받은 택배 터미널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특히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지 25곳 중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이었다. 

구인난 등으로 6곳(24%)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택배 기사 현장 인터뷰 결과에서도 사회적 합의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택배노조는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점검지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한 상태라는 국토부 판단을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부 발표에서조차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음을 밝히고 있듯이, 이번 이행점검 결과 사회적합의 전면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요일에 분류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아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문제, 분류인력의 출근시간이 대부분 8~9시여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문제, 간선차가 오후에 들어와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문제, 그리고 이 경우들에 분류비용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마치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고,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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