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울산지역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등이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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