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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유해한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빈집이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의 하나로 시작됐다.

이 제도로 인해 지자체장의 빈집 정비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는 특례법을 근거로 빈집의 기둥이나 외벽 등 노후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3~4등급 빈집은 강제 정비나 철거를 행정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개정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 누구나 주변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용되고 있다. 

대체로 빈집은 지역산업의 쇠퇴로 일자리가 줄고 주택 소유자가 늙어 집을 비우거나 상속 후 방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심에선 재건축·재개발 기대로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고 오래된 건물의 붕괴 및 방화사고가 우려되는 점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사고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또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전락해 전염병 등 위생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빈집 대책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빈집은 주택 및 공간자원의 낭비다. 빈집 하나를 방치하면 여파가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이미 2년 전부터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중구가 빈집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중구는 태화동과 남외동 빈집 두 곳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4년 동안 공공용지로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 태화동에는 주차면수 14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고, 남외동은 주민쉼터로 개조했다.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쉼터로 변신했다는 건 주민들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 지자체도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주차 문제도 동시에 해결했다.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편의 증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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