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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업계의 대응을 위해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를 실시했다. 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업계의 대응을 위해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를 실시했다. 항만공사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가 '울산항 항만안전협의체'로 확대 개편, 안전한 항만 구축에 나선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26일 항만업계의 대응을 위해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UPA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근로협의회를 항만안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주간 운영과 함께 연간 안전점검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 재해 예방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울산항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출입 물류 활동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만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항 관련 단체(UPA, 울산해수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안전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 날 협의회는 하역사 및 항만서비스업의 사업장 내 안전 기준 마련을 독려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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