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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다음달 1일부터 울산광역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이 개막된다.
 
하지만 오는 3월 9일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인데다 여야 거대 양당이 대선 표심 결집력 약화와 당력 누수 등을 이유로 대선일까지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을 내린 상황이라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 사례는 극히 더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과 박맹우·박대동 전 의원, 김두겸 전 남구청장 등 울산시장선거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운동 금지령까지는 아니지만, 대선 전 개인 선거운동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 도전에 나서는 송철호 시장 등 유력인사들도 예비후보 등록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이 법정 선거사무인 만큼 일정에 맞춰 진행한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울산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해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제8회 지방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울산시장과 교육감선거를 외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은 중·남·동·북구청장, 울산시의원, 구의원은 2월 18일, 울주군수, 군의원은 3월 20일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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