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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UPA)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기간 울산항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특별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하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과 예도선, 항만운송사업체(급수·급유 등)는 24시간 기능을 유지하고 긴급 하역작업이 요구되는 화물은 하역회사 및 울산항운노동조합과 협의로 작업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액체화물 취급 부두는 휴무없이 정상하역하고, 컨테이너터미널와 일반화물은 명절 당일만 휴무한다. 긴급화물은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부두운영회사 등에 요청하면 작업 가능하다. 

선석은 대리점 등 고객 요청에 따라 28일 일괄배정하며, 선박 운항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선석업무담당자, 선석운영협의회와 협의로 가능하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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