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대한통운이 본사 건물을 나흘째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특히 본사 건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한편,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본사 내부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외부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다.

점거 농성 사흘째인 12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화를 촉구하는 108배를 본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며, 특히 13일에는 전국택배노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지원을 위한 채권 구매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본사를 기습 점거하는 과정에서 다친 직원들의 치료비, 파손된 시설물 복구 비용, 업무방해로 인한 영업·수주 제한 등을 고려할 때 매일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이에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