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가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타결했지만 울산은 이와 별도로 울산교육청과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학비노조 울산지부의 요구안이 이번에 타결된 협약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2021년 8월10일부터 2022년 1월28일까지 6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지난 5년간 묶여있던 근속 상한을 1년 확대하고 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 월 4,000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 지급이다.


 그러나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이번 협의안에 울산의 직종별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투쟁을 이어나간다고 전했다. 


 현재 울산지부는 전국 공통 요구안과 별도로 △현재 2유형(기본급 186만8,000원)인 돌봄전담사 임금체계를 1유형(기본급 206만8,000원)으로 전환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근속수당 지급 △운동부지도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방학 중 임금이 없는 비정규직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지부 측은 "울산교육청은 지난주 교섭에서 50개 직종 요구안의 반도 안 되는 안을 제시했을 뿐이며 만족할만한 안이 아니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지난달 29일 집단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서 타 시·도 교육감들이 노조의 주요 요구안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거리로 나서 시민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알리고 학교에서부터 불평등을 해소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측은 "돌봄전담사, 운동부지도자 1유형 전환과 초등스포츠강사 근속수당 지급은 집단임금교섭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은 지난 2017년 9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로 결정됐다"며 "방학중비근무자 생계대책으로 방학중 근무일에 대해 관공서 공휴일 유급 3일, 조리 직종은 최대 13일 이내,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해소를 위한 육아시간 및 경조사휴가 확대를 제안하는 등 타 시·도 대비 상위권에 해당하는 처우개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