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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5일 반복·상습체불 근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2022년 근로감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지청은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사업장의 자발적·사전적 시정을 위해 교육, 자가진단 등의 단계를 거쳐 자가진단 결과 등을 참고해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분기별 1회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울산지청장과 전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전 사업장에 대한 사전 계도 역시 충분히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 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사전계도를 충분히 거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울산지역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형 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주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폭행, 임금체불, 불법파견과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울산지역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상황 등을 감안해 특화된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과 관련 하청업체가 즐비한 만큼, 외국인·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집단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식이다.

김준휘 울산지청장은 "올해에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도 함께 추진하면서 지역 내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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