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울산지법 갑질판사 퇴진 촉구 및 더 나쁜 대법원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울산지법 갑질판사 퇴진 촉구 및 더 나쁜 대법원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법 모 부장판사가 휴가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을 했음에도 별다른 징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가 21일 울산지법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판사를 인사 조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갑질 논란을 빚은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게 됐다"며 "법원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당국은 해당 판사 갑질 행위를 진상 조사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모 부장판사가 휴가자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면박을 주거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법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기타 조치 여부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